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면 4대 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. 매달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며, 각 보험이 제공하는 혜택을 제대로 알면 큰 도움이 됩니다.
1. 국민연금
노후 대비 연금 보험으로, 급여의 9%(본인 4.5% + 회사 4.5%)를 납부합니다. 외국인은 출국 시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(사회보장협정 국가 제외). 10년 이상 가입하면 만 60세부터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공단 앱에서 납부 이력과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. 건강보험
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, 급여의 약 7.09%(본인 3.545% + 회사 3.545%)를 납부합니다.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이 30~40% 수준으로 줄어듭니다. 치과, 한의원, 약국도 적용됩니다. 건강검진도 2년에 1회 무료(직장가입자). 부양가족(배우자, 자녀)도 추가 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고용보험
실업 시 생활 안정을 위한 보험으로, 급여의 약 1.8%(본인 0.9% + 회사 0.9%)를 납부합니다. 비자 유형에 따라 가입 의무가 다릅니다(E-9, H-2 등은 의무 가입). 실직 시 구직급여(실업급여)를 받을 수 있으며, 재직 중에는 육아휴직 급여,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. 자발적 퇴사는 구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.
4. 산재보험
업무 중 부상·질병에 대한 보상 보험으로, 보험료 전액을 회사가 부담합니다(근로자 부담 없음). 모든 외국인 근로자(불법 체류자 포함)에게 적용됩니다.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 사고 시 치료비 전액 + 휴업급여(평균임금의 70%) +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(☎ 1588-0075)에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