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산업재해(산재)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, 불법 체류자도 산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산재 보상은 치료비 전액 + 휴업급여를 포함하므로 반드시 신청하세요.
1. 산재 인정 범위
① 업무상 사고: 작업 중 부상, 기계 사고, 추락, 화학물질 노출 등 ② 출퇴근 재해: 출퇴근 경로에서의 교통사고 등(2018년부터 인정 확대) ③ 업무상 질병: 장시간 근무로 인한 뇌·심혈관 질환, 근골격계 질환, 직업성 암 등 ④ 정신질환: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, 적응장애 등(최근 인정 범위 확대).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처리됩니다.
2. 산재 보상 내용
① 요양급여(치료비):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전액 지급 ② 휴업급여: 치료 중 일하지 못하는 기간, 평균임금의 70% 지급 ③ 장해급여: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 ④ 유족급여: 사망 시 유족에게 평균임금 1,300일분 또는 연금 ⑤ 간병급여: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.
3. 산재 신청 절차
① 사고 발생 즉시 회사에 보고 ② 병원 방문 시 "산재로 처리해 주세요"라고 요청 ③ 근로복지공단(☎ 1588-0075)에 산재 신청서 제출 ④ 공단에서 조사 후 산재 인정 여부 결정(보통 1~3개월) ⑤ 인정되면 치료비 전액 + 휴업급여 지급. 회사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사업주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.
4. 산재 관련 주의사항
① 사고 현장 사진,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② 회사가 "건강보험으로 처리하자"고 하면 거부하세요(산재가 본인 부담이 없으므로 유리) ③ 산재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(해고 등)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④ 산재 불승인 시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 가능 ⑤ 무료 상담: 근로복지공단(☎ 1588-0075),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, 대한법률구조공단(☎ 132). 산재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