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려면 재입국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2010년부터 대부분의 체류자격에 복수 재입국허가가 자동 부여되지만, 일부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.
1. 재입국허가 불필요한 경우
등록 외국인으로서 체류 기간 내에 출국 후 1년 이내(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체류 만료일까지) 재입국하는 경우, 별도의 재입국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. 이를 "재입국허가 면제"라고 합니다. 대부분의 비자 소지자가 이에 해당하므로, 단기 해외여행이나 본국 방문 시에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
2. 재입국허가가 필요한 경우
① 출국 후 1년 이상 해외 체류 예정인 경우 ② 체류 기간 만료가 1년 이내로 남았지만 장기 출국이 필요한 경우 ③ 특정 체류자격(일부 단기 비자)으로 재입국 면제가 안 되는 경우. 신청: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. 수수료: 단수 재입국허가 3만 원, 복수 재입국허가 5만 원.
3. 재입국허가 연장
해외에서 재입국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, 한국 대사관·영사관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에서는 법무부에서 일괄 연장 조치를 시행하기도 합니다. 재입국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비자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, 해외 체류가 길어질 것 같으면 미리 연장 신청하세요.
4. 출입국 시 주의사항
① 출국 전 ARC 체류 기간 만료일 확인 ② 재입국 시 여권과 ARC 모두 지참 ③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는 재입국이 불가하므로, 출국 전에 비자 연장 먼저 완료 ④ 출국 시 공항 자동출입국심사(SES)를 등록해 두면 편리(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등록, 무료) ⑤ 장기 출국 시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청(해외 체류 중 보험료 면제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