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 & 급여 계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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💵 최저임금 & 급여 계산법

Chingu #AdminChingu #Admin 10 348 2026.04.06

한국의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며, 모든 근로자(외국인 포함)에게 적용됩니다. 자신의 급여가 적정한지 확인하고, 급여명세서를 제대로 읽는 방법을 알아봅시다.

1. 2024년 최저임금

시급: 9,860원. 월급(주 40시간, 주휴수당 포함): 2,060,740원.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분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으로, 실제 수령액에 포함됩니다.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. 수습 기간(3개월)이라도 최저임금의 90%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.

2. 급여명세서 읽는 법

급여명세서 구성: [지급항목] 기본급, 연장근로수당, 야간근로수당, 휴일근로수당, 식대(비과세), 교통비(비과세) 등. [공제항목] 국민연금(4.5%), 건강보험(3.545%), 장기요양보험(건강보험의 12.81%), 고용보험(0.9%), 소득세, 지방소득세. 실수령액 = 지급총액 - 공제총액. 공제 항목이 많아 액면 급여와 실수령액 차이가 큽니다(보통 10~15% 차이).

3. 연장·야간·휴일 수당 계산

① 연장근로수당: 1일 8시간,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시급의 150% ② 야간근로수당: 밤 10시~새벽 6시 근무 시 통상시급의 150% ③ 휴일근로수당: 법정 공휴일·일요일 근무 시 통상시급의 150% ④ 연장+야간이 겹치면: 통상시급의 200%. 예시: 시급 1만 원인 근로자가 야간 연장근무 4시간 → 1만 원 × 2.0 × 4시간 = 8만 원.

4. 급여 관련 팁

① 근로계약서에 급여 항목, 지급일, 지급방법이 명시되어야 함 ② 급여명세서를 매달 확인하고 보관(분쟁 시 증거) ③ 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이면 고용노동부(☎ 1350)에 신고 ④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(미지급 시 지연이자 20%) ⑤ 연봉 협상 시 세전·세후를 구분(실수령액 기준으로 판단) ⑥ 네이버에서 "실수령액 계산기"를 검색하면 세후 급여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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